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태 및 진단·평가 관련 특수교사의 지원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뢰된 학생에 대해 진단·평가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한 후 지속적 비교법으로 면담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도중복장애 진단· 평가 관련 특수교사의 인식과 경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 및 실태, 중도중복장애 진단· 평가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그에 따른 지원 요구 등을 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 범주, 19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중도중복장애 선정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및 지침의 미비함으로 진단·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중도중복장애 선정에 관한 현실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