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2007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위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등록업무의 부담으로 2012년 해당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되었고, 2018년 법개정 이후 현재 4개 시ㆍ도지사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8,183개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많지 않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하며, 정보의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의 일부 주들과 중국 등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운영하였던 스페인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2018년 이를 폐지하였고, 호주는 가맹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2년 4월 가맹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부과 권한을 갖도록 하되, 현행법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과거 또는 장래 수익 또는 인근가맹점의 수익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인근가맹점의 기준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