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내지 ‘이용자 이익’을 부당성 표지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는 달리,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출혈적 보조금 경쟁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들에게도 어떤 곳에서 구입하든 같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번호이동에 집중되던 지원금이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에 골고루 지급되고 있으며, 고가 요금제/프리미엄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지원금 혜택을 받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은 사업자간 경쟁수단으로 사용되는 가격, 즉 지원금의 상한 (가격의 하한) 또는 요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할인율(가격의 상한)을 규제함으로써 여전히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 특히 보조금 공시제와 같은 사전 가격 규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도 하지만 담합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서 경쟁법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말기 지원금의 수준, 선택 요금할인제의 수준 등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통신 시장의 경쟁과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언제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증진에 다소 어색해 보이는 규제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시장에서의 경쟁 내지는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적절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