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는 건국 이래 진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하였으나, 1894년 갑오 개혁 과정에서 조세 금납화로 진휼을 위한 비축곡이 사라졌다. 또한 환곡제가 폐 지되고 이를 대체할 사환제가 정비되었으나, 사환제의 규모와 공공성은 환곡에 비 하여 축소된 것이었으며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1890년대 이후 미곡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흉년임에도 진휼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한제국은 수입 미 곡의 면세 조치를 통해 국내 미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상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였으므로 진휼 효과는 미 미하였다. 이 경험으로 대한제국은 진휼을 시장에 맡겨서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파악하였다.
1901년 흉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자 진휼을 위한 두 가지 논의가 등장하였다. 첫째, 외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곡을 사들여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의 미가 를 조절하고 진휼하는 것이다. 내장원은 안남미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공급하였다. 둘째, 의연금을 낸 부민에게 벼슬을 주는 권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권분은 선조들이 진휼을 위하여 시행하였던 전통적인 진휼책이었으며, 국가 재정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민간의 재원을 진자로 이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 대한제국 은 진휼청의 전례에 의거하여 설립한 진휼 상설기구인 혜민원을 통하여 빈민 진 휼, 사환곡 관리, 권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1901년에 대한제국이 실시한 진휼은 조선의 전통적 진휼을 재현하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양적·질적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이 국가에 필수적인 진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