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2. 1. 4. 신설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3의 해석론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무복무 군인의 사망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방부와 보훈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무복무 군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앞으로 더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징집된 병(兵)의 사망에 관한 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책임 강화 관점에서, 여전히 유책주의적 관점을 근간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현행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관하여 기존 판례들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실무 사례들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국방부와 보훈부는 군인의 사망 사례에 관한 국가기관의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