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인공지능으로의 발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창작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 중대한 도전과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래 창작과 그 산물은 인간 고유의 정신력에 기초한 노동의 결과물이므로, 이에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형성되어 왔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고유의 정신적 영역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그 발을 들이밀고 있다. 현행의 국내외 저작권법은 인간 이외에는 그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직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명의 자리야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여명의 자리야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개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및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인정의 일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저작권법상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방법의 문제는 향후의 입법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검토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자 지위의 인정 가능성,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공동저작자 가능성,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가능성,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인정 가능성, 공유영역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논의에서 그 입법론적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차후 연구로 넘기기로 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될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공유의 영역에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아직 제대로 된 입법론과 입법안이 부족한 상황이고, 완전한 자율형으로의 인공지능도 진행형이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도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는 기술적 상황도 고려해보면 공유의 영역을 통해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이론과 수단을 모색하여 입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