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을 두면서, 무기형 선고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정부형법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다. 판결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의 도입은 형법 제41조상 형종(刑種)의 신설은 아니지만 엄벌주의적 입법의 사실상 효과가 고려되어 있다. 한편 사실상 사형폐지와 형의 시효 완성에 따른 집행면제 대상에서 사형을 제외한 2023년 8월 형법개정 현실을 조합하면 적어도 현재 사형수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실상 도입된 상태다. 사실상 사형폐지에 이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절대적 종신형의 법제화를 거쳐 법적 사형폐지로 나아가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기도 하다.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는 종래 사형과 같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필요성이겠으나, 생명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갈 삶을 누릴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실행된다. 영구격리의 결과인 점에서 동일 효과라면 사형폐지에 따른 대체형으로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다. 종래 사형이 교화가능성의 부인판단 결과 생명을 박탈하는 불가역적 처벌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위헌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데 비해, 절대적 종신형은 교화가능성 부인판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면 등을 통한 부인판단의 교정이 불가하지 않다. 절대적 종신형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효성에 대한 판단의 관건은 가석방불허 판단의 양형 입법규정과 기준상 참작사유 단계에 있다. 정부입법안을 엄벌과 응보, 인권과 자유만을 들어 다투는 단정적이고 평면적인 차원보다는 형벌 종류로서 무기형의 내용과 행형프로그램 개선뿐만 아니라 사형폐지 여부와 대안을 논의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정책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