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세액공제 제도가 소상공인 상가임차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중소기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과 1차차분(first-difference) 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상공인 상가임차료 감소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10% 미만 수준으로 낮은 제도의 활용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2020년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는 상가임대차 시장의 수요 감소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내외 경제적 여건 개선 시 해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의 보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정책당국에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