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살상무기의 선점을 위한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율살상무기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자율살상무기 규제에 대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을 핀네모어와 시킹크의 국제규범 생애주기에 적용해 보면 규범출현 단계에서 규범 창설자들이 초국가적 옹호 네트워크를 국제사회에 형성하여 규범폭포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국제 규제 규범 창설에 이르기 어려운 것은 기술 선도국과 후발국, 서방국가와 비서방국가, 중견국 사이의 자율살상무기 개발 허용과 규제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 창설을 위해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법주와 기준을 정하고 국제법적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I 기술 중견국인 한국이 자율살상무기와 관련하여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살상무기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여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둘째, 미래에 적국의 자율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셋째, 자율살상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할 때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넷째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주변국의 개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