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퀴나스트 판결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이익형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판례들을 생성해 낸 법리는 ‘추정 공식’과 ‘상호작용이론’이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이익형량이 필요하지 않고명예 보호가 자동으로 우선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 ‘정형적인 형태의 모욕’, ‘비방’을 인정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특별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전제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에서는 강한 경멸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퀴나스트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기존 판례법을 재고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기조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 덕분에 모욕죄의 피해자, 특히 모욕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은 앞으로인격권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인격의 일반적 권리는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욕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과정에서는 전후관계상 접근법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