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시대,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명실상부 핵심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5G, IoT, AI를 이용한 실시간 대량 데이터의 수집, 분석, 이용이 극대화되면서 데이터는 이제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넘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시기 전통적인 자원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라는 자원에서 대한 정책과 법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인 한국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엄격한 보호 위주의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고 또한 2023년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이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도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 초기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인터넷이 가장 먼저 보편화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으나, 점차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은 데이터 보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이용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와의 갈등 국면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데이터 보호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에 있어 학습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AI 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유자와 이용자 간의 적절한 이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마이데이터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규제개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와 함께 데이터 주권의 확립, 데이터 집중과 개방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