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전력산업 민영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민영화되었다. 따라서 기반시설인 송전선로는 오로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하에 계획 및 건설되었다. 그러나 송전망사업자가 송전망 건설 직전에야 송전선로의 경과지가 공개되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된다. 특히 사회발전, 부동산가격폭등, 환경 및 경관 보호의식 상향 등에 따라 송전선로 반대민원이 거세졌고, 특히 2005년 밀양사건을 거치면서 송전선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송전선로 갈등이 거세지면서 송전선로 건설은 매우 지체되었다.
이러한 송전선로 분쟁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송전선로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가면서 이에 따른 송변전설비의 신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에 따라 급증한 송변전설비 건설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행정계획 등의 특별법 신설 등의 개혁입법으로 비교적 성공한 독일의 입법과 사례를 검토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법 및 실무적인 시사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법정화하고 행정계획으로 입법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수용성을 위한 정보공개,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도 법정화하여 강화된 규제로 도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