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임금효과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면서, 임금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 1.5배 이하의 저임금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한 중위임금 이상 근로자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임금효과를 시간고정효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효과는 1.5%p였으며, 저임금근로자는 6.2%p였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자는 가장 높은 8.4%p였다.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높은 중위임금 이상에서는 노동조합 임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범위에서 노동조합 임금효과가 더욱 높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정상조직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조직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하며, 저임금근로자들도 노동조합 가입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것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