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폼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낡은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한다는 명목 아래,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이익을 취득하는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검토를 함에 있어 행위 유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상품을 필요에 의해 수선이나 리폼을 한 경우,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권리소진이론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명품 업사이클링 업체들의 경우,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이 가공하여 새로운 생산행위를 한 것으로볼 수 있다. 이 경우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보증 기능 등 상표의 기능을 훼손시키므로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권리소진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표법에 명시적으로 권리소진 규정 및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또,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된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재판매할 경우에는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상표권을 침해하기 전 단계인 소위 ‘간접침해’인 경우, 현재 상표법에 침해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표권 침해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형법 체계와 형벌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침해행위와 간접 침해행위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처벌 규정인 상표권 침해죄를 적용하고 간접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제재만 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