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분야에서 스마트 치료의 활발한 적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202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가 짧은 시간 내에 대폭 증가하여 이로 인해 COVID-19 감염 환자를 선별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기기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 치료 지원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전보다 스마트 치료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스마트 치료 적용 및 의료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을 최근 제정하였는데,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료데이터 플랫폼 및 디지털 건강 카드(Dossier Médical Partagé , DMP) 분야로 「의료시스템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법률」을 2019년 7월 24일에 공포하였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의료데이터 플랫폼(PDS) 또는 의료데이터 허브(HDH)의 구축과 디지털 의료공간의 제공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의료시스템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법률」이외에 인공지능(Intelligence artificielle, IA)을 사용하는 의료전문가에 대한 정보 의무를 규정하였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대량 데이터에서 학습이 수행되는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를 포함하는 의료 기기(예방, 진단, 관리 등을 위해)를 사용하기로 한 의료전문가는 환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해석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외에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의사 대체 가능성에도 관해서도 현재 논의하고 있으나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스마트 치료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법률제정 내용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보면 아직까지 프랑스는 스마트 치료에 있어서 인공지능보다는 인간 의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 의사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 측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