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리 운영권 등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률에 따라 물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는 최초에 인허가가 있어야만 발생하고, 그 인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따라 소멸할 수 도 있는 특성을 띤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간주물권’으로 칭한다.
먼저, 간주물권 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민법 이론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인허가에 의한 간주물권의 발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으로서, 등록을 마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멸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에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소처분에 의한 간주물권의 소멸 역시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인허가에 의한 간주물권의 발생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으나, 취소처분에 의한 간주물권의 소멸에 등록을 요구하는 입법은 그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제도 운영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론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상이하게 규정하지 않도록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이론과 정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특히 취소처분에 의하여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