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 제3항과 공백없는 권리구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심판을 도입하는 것은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물론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심판의도입은 행정심판의 권익구제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행정법원의 소송부담의 경감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당사자심판을 입법할 때에는 판단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당사자소송에서의 여러 논의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금전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당사자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심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당사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대신 사실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거나 공법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을 다투는 당사자심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사이의 분쟁해결수단으로 기관소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방적 금지심판도 당사자심판의 일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