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유족들에 대한 생계유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격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는 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통해 산업사회의 유지를 도모한다. 이러한 산재보상제도의 의미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라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산재심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살펴보고 자격요건상 경험성과 성인지성 확보, 심사위원의 규범적 관점 확대, 산재보험 전문위원의도입이라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재구조화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현행법과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해근로자측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해근로자와 유족측에 부담하기 어려운 증명책임이 부여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증명책임 전환 논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업무상 재해 유형의 정기적 개정, 사업장 조사 의무 강화라는 산재심사제도의 증명책임완화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산재보상제도는 근로자의 범위 또는 대상 질병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형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규정화하여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과 증명도를 경감시키는 대안과 함께,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이 산재보상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