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라는 표제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 어떠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증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배적인 견해는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판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왔는데,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대상판결에서 최초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를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 재산의 귀속에 관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사인증여의 규정을 증여라는 계약의 절에 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의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제정 취지를 살펴본바, 이렇게 사인증여에 관한 규정을 계약의 절에 둔 이유가 오히려, 증여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유증에 해당하므로 증여와 다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곳에서 주의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는 논거는 수증자의 기대권과 증여자의 최종 의사의 존중 사이의 비교 형량에 있어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두는가 하는 점인데, 이 점은 유증과 사인증여가 동일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를 준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