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AI책임지침안(AILD)을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비계약적 민사책임 제도를 보완하고 현대화하여, AI시스템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새로운 특별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AI시스템의 피해자들이 EU의 다른 기술의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I책임지침안(AILD)은 ‘인과관계의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규정’을 만들어서, AI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킨다. 또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한 증거의 공개(disclosure of proof)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지침(PLD)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조물책임지침(PLD)의 개정안은 디지털시대에 맞게 EU의 제조물책임 제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지침(PLD)의 개정안은 AI시스템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법원에 의한 증거 공개(disclosure of proof)의 절차에 의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에 관하여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불법행위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는데, 둘 모두 AI에 관한 특별 규정이 아직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AI책임지침안(AIL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