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인격 역부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동판례의 영향으로 법인격부인론과 법인격 역부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격 역부인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과 원심법원은 모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과 판단기준으로 판결을 하였지만 서로 결론을 다르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부인과 법인격 역부인의 요건을 미국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법인격부인과 법인격 역부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는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의 완전한 지배와 지배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인격 역부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이외에 소수주주나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에 부가하여 소수주주와 회사의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요건을 공정성 요건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공정성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공정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