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시멘트 전용선계약에서 용선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 경영진이 변경될 때에는 선박운항권이 소유자에게 이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유자는 선박운항권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용선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소유자는 용선계약을 해지했다. 용선기간이 3년간 남은 상태에서 소유자는 제3의 용선자를 찾지못해서 선박을 보유하고있었다. 이 기간중 소유자는 (1) 용선료 상당의 일실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2) 선박관리비, 도선료 등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이런 비용을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1심에서는 청구한 2년 9개월 상당의 약정용선료 중에서 8개월만 인정했다. 원심은 용선계약의 해지와 손해 혹은 비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1)은 1년기간만 인정했다. (2)는 모두 1년기간 동안 용선자가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판시하였다. 반소원고인 선박소유자가 용선을 줄 곳이 마땅이 없음을 알고서도 용선계약을 해지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