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CP의 활성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고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CP의 활성화를 개별 기업의 노력에만 맡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 정책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공정거래 CP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의 CP 도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법 위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다. 둘째, CP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법 준수로 인한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이다. 셋째, 다양한 CP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법 준수 활동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이다.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CP 제도, CP 인센티브 및 CP 지원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CP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남용 우려로 인해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CP 제도가 후퇴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CP 활성화의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CP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즉, CP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사후평가와 CP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분리하여 CP 평가를 2원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립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적·실질적 사후평가인 인센티브 평가를 근거로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전평가인 인증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정거래 CP의 확산을 촉진한다. 다만 이러한 2원화 방안은 공정거래법의 추가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민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종래의 평가방식과 급격하게 다른 방안을 단기간에 도입할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