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규제 측면의 논의에 집중되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전제가 되는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이나 소송 당사자능력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 특히,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거의 같은 구조로 결성됨에도 관련 분쟁 발생시 개별 사건 별로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과 소송 당사자능력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조합의 소송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지속되고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벤처투자조합의 소송 당사자능력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소송 당사자 능력을 입법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상법상 합자조합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소송 당사자 능력을 명시하여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실체를 거래 또는 소송의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한 공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벤처투자조합의 발전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