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보다 명확한 종량세 담배 세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현행 담배 세율체계는 종량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배에 대한 과세는 근대에서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과세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목적 과세로 운영된다. 금연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종량세 방식 과세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우리나라도 종량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담배 세율체계는 종량세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종담배가 등장할 때마다 적정 세율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담배 세율체계는 담배 종류별 단위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세율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종량세 방식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모든 담배 종류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단위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종량세 체계의 세율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종량세 방식에서는 고가담배에 대해 가격 대비 낮은 세액이 부과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가담배에 대해 종량세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종가세 방식 세율체계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