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이 글은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시행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금융회사 원천징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의제배당 및 취득단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별개로 의제배당과세시 원천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이 글은 현행 의제배당과세제도의 문제점과 미국 및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문헌연구를 통한 방법으로 제도의 폐지방안과 개선방안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먼저 의제배당과세제도의 폐지방안을 따르면 미실현이익 과세, 배당소득 전환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 문제, 세제의 복잡성 등 기존 의제배당과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제배당 형태의 과세는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무상주 의제배당에 대해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는 방안, 해외주식 의제배당시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는 방안,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차이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안 등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의제배당과세제도를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미국, 일본의 예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의제배당과세제도의 변화를 논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