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의 안정적 질서 유지 및 왕정복고를 위해 등장한 빈체제로 인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장된 입헌주의 운동은 일단 무산되었다. 독일지역을 느슨한 형태로 결합한 독일연방 체제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군주의 지위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대표제를 반영한 헌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818년 바이에른 왕국 헌법, 1818년 바덴 대공국 헌법, 1819년 뷔르템베르크 왕국 헌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1817년 바르트부르크 축제와 1819년 코체부 암살사건을 거치며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의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1819년 칼스바트에 모인 독일연방 회원국 대표들은 언론법, 대학법, 압수수색법, 강제집행법 등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와 입헌주의 운동을 탄압하려 했다. 나아가 빈회의 최종협정 제57조에서 군주의 절대권한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초기 입헌주의 운동은 점차 확산하여 마침내 1849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