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제119조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처음 구상하였던 1948년 헌법 제84조의 이해를 지향하여 해석해야 한다.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 요청,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기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1948년 헌법에는 제84조를 포함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조항 및 경제의 장에 있는 개별규정들을 통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체계가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후 헌법개정들을 통해 그 실현정도와 범위에 대한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구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헌법 제84조는 경제에 있어서의 평등,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핵심에 둔 것이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대등한 두 축으로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헌법 제119조 제1항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경제적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고, 제119조 제2항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규제와 조정 요청으로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상호대등하게 기능하는 두 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