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기술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속화된 기술사회에서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위험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인하듯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표현의 장이다. 이 공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는 언론기사의 외형을 띈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이다.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1인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으로써 사회적ㆍ구조적 문제를 낳게 되면, 사상의 자유에 근간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에서 가짜뉴스의 작성 및 유포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응한 규율은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헌법적인 이슈는 명확하다. 바로 가짜뉴스를 규율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과 이를 위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 있는 이익형량(balancing)의 과제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판단은 어려운 일이며, 허위정보라고 하여도 언론ㆍ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객관적으로 위협하고, 그 위험이나 해악이 명백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 ‘가짜뉴스의 규제론’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논의를 헌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특히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가 있는 현시점에서의 가짜뉴스의 위험과 그에 대한 합헌적 입법 대응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대 및 21대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리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현행 법률에서 가짜뉴스에 대응 가능성을 살펴보아, 사회과학적 수단 및 자율규제를 입법 규제의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