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은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는 출발이 되는 신분제도로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인격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출생등록은 위기산모로부터 영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인 아동도 사회적 존재, 인격적 존재로서 출생등록이라는 신분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며, 위기가정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가정의 경우 사회적 지위의 불안이 있는 만큼 그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출생등록권은 인격권, 가족생활의 자유,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같은 보편적 인권성을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전제가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출생등록권은 외국인에게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인권성을 갖추었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외국인의 출생등록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첫째, 외국인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도록 입법을 할 때, 법률개정 이전에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출생등록권과 가족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신분관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출생등록절차는 외국인의 신분관계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출생등록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등 출생등록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부모의 국적증명 등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우선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생등록제도는 출생등록의 즉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생등록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부모도 단속의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미등록외국인 단속기관과 출생등록 기관을 분리시키고, 이들이 출생등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출생등록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