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법ㆍ제도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감응성을 체화할 수 있는 정당가입 및 활동의 근거를 여전히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즉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16세 이상’이라는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선거권연령을 준용하였던 내용을 16세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당의 가입을 정당법에 규정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정당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진 못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된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정당가입연령을 정당법상의 규정이 아닌 정당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설정, 혹은 정당가입연령의 폐지 그리고 젊은 세대의 피선거권 행사의 제한이 되는 기탁금제도의 폐지와 같은 후속적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세대간 평등의 관점에서, 선거권자의 확장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ㆍ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 개정 입법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의 기탁금제도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정당가입 연령규정의 한계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