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배분의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행위는 그 유형과 관련자들의 인적 범위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규율 역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간접적 연고를 통한 청탁, 조직 내 및 조직 간 영향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왜곡 등 엄밀히 보면 법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 역시 부패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패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부패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을 통한 처벌대상행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부패의 유형과 관련자 범주 설정의 어려움, 지속적인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 등장 등의 상황은 소극적, 즉 사후적 처벌 위주의 통제방식을 뛰어넘는 사전예방적인 규율방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내부감사위원회는 내부기관에 의한 감사, 즉 내부감사에 대한 화두를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으며 프랑스는 감사원과 AFA 등 반부패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인 부패 규율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부패규율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복수의 법률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복수의 기관을 통하여 부패규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당해 법률들은 구체적 행위제한을 주로 다루고 있고 중복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규율을 기능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프랑스에서의 AFA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부패규율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민한 법적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 감사의 본격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