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의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국가의 수입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피해자인 소비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출될 수 없다. 그래서 과징금을 특별회계나 특정기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특정용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미국의 페어펀드처럼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징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별표 1 혹은 별표 2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재원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오히려 과도한 과징금 징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아예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과징금의 용도를 제안하는 방법이 과징금을 법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피해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과징금의 용도를 소비자 보호로 제한하는 입법의 방식이 과징금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