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해양환경의 규범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 밖에 놓여 있는 해양 영역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순히 원전 오염수 방류 차제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최저기준의 적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국가실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장기화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방류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패소의 경우 일본의 방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주권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의 방류 여부 자체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인 현실진단과 대안제시보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이 겪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폐기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국가행위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다. 이후의 국제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