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1999년)되었지만,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관한 소송에 한정하여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환경문제’는 그 사무가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 측은 관련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즉 국가소송에서 국가 측이 압도적인 맨파워를 갖춘 소송조직을 동원해 무조건 승소하거나 패소를 피하려는 소송전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한국 송무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권한법」 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여전히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소송법 제6조 제2항보다 국가가 자치사무에 대한 소송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전라북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지정거부와 관련해 1심 승소, 2심 패소해 법무부장관에게 상고하겠다는 보고를 했지만 상고 포기지시로 패소가 확정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다.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송무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법무대신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정대리인지정권과 소송지휘권이 고검 검사장 또는 고검 소재지 외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되었으나(국가소송법 제13조, 참조) 2021년부터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되돌려졌다(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즉, 지금도 여전히 행정소송 외의 국가소송에 대한 지정대리인 지정권과 소송지휘권이 고검 검사장 또는 고검 소재지 외의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원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본업에 충실하고 국가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일본의 지방송무기관과 같은 지방 조직을 창설하여 송무조직에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日 本 においては地 方 公 共 団体の自 律 性 を高 めるために地 方 分 権一括法が制定(平成 11年)されたが、 第1号法定受託事務に関する訴訟に限定して見ると、 その目 的 を達 成 す ることが困 難 な状況 にあるといえる。 ところが、 このような状況を簡単に見 ることがで きないのは今 日 の第 1号法定受託事務に関する訴 訟 で争っている事 件 の内容が該当地 域の住民の暮らしと密接な関連 を結 んでいるという点 である。 その代表的な事例とし て「環境問題」が挙げられる。 「環境問題」はその事務が自治事務、 法定受託事務に該当 するか否 かに関係なく地域住民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す。 したがって国側は関連訴訟 で上記のような点を十分に認識し訴訟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すなわち国 家訴訟で国側が圧倒 的 なマンパワーを備えた訴訟組織を動員して無条件勝訴したり敗 訴 を避 けようとする訴 訟 戦略 で一 貫 してはならない理 由 がここにある。
一方、 韓国の訟務制度の根幹をなすものが「国家を当事者とする訴訟に関する法 律 」 (以下、 国家訴訟法という。)があるが、 これは日 本 の「権限法」に該 当する。 地方自治体の 事務に関する訴訟と関連して、 韓国の場合には日本と違って依然として機関委任事務 が存 在 しており、 国が機 関委任事務に関する訴訟手続きに関与することも法理的には 問題がないと言えよう。 しかし、 韓国の場 合 、 国家訴訟法第6条第2項より、 国が自治事 務に対する訴訟にも関与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 日本とは異なる次元の問題を抱えて いる。 実際、 2018年11月に全羅北道知事が廃棄物処理業者の指定拒否と関連 して第 1審 勝訴、 第2審敗訴して法務部長官に上告するという報告をしたが、 上告放棄の指示によ り敗訴が確定し、 地域住民から激しい反発を呼 び起 こされた事 例 がある。 今後検討さ れるべき事 案 であると言 える。
そして、 日本の訟務制度から得られるもう一つの示唆点は、 法務大臣を頂点とする 一元的な指揮体制 を確 立 していることである。 韓国の場 合 、 従来は法務部長官の指定代理人指定権と訴訟指揮権が高等検察庁検事長または高等検察庁所在地以外の地方 検察庁検事長に委任されていたが(国家訴訟法第13条、 参照)、 2021年から施行令の改正 で行政訴訟に関する権限は法務部長官に取り戻された(国家訴訟法施行令第2条、 参照)。 すなわち、 今も依然として行政訴訟以外の国家訴訟に対する指定代理人指定権と訴訟 指揮権が高等検察庁検事長または高等検察庁所在地以外の地方検察庁検事長に委任 されているのである。 検察は元々捜査を専門とする組織であるので、 本業に充実させ、 国家訴訟に対するすべての権限は法務部長官に付与し、 日本の地方訟務機関のような 地方組織を創設して、 訟務組織において指揮体系を一元化する必要があると言えよ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