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3일, 독일은 이탈리아 법원이 국내 판결에서 독일의 국가면제를 부정한 것은국제관습법상 의무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이탈리아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고, 독일에 대한 국가면제 부인을 무효로 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구를 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응소했고, 그리스는 비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2월 3일 판결에서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여 이탈리아가 독일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 여부가 아니라, 이탈리아 법원의 독일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의 국제관습법 하에서 국가는 국제인권법이나 무력분쟁법의 심각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책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의 행위가 강행규범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외국에 대한 국가면제의 부여와 강행규범의 위반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면제의 인정은 절차적인 것이고, 강행규범의 위반은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면제의 적용을 부인하는 이탈리아와 이에 반대하는 독일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독일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은 한국 사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