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동일하게 된 상태에서 건물을 제3자가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건물의 낙찰인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관습법이다. 그 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성과 관련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시점에는 동일하지 않았다가 낙찰대금완납 이전에 동일하게 되면 이를 긍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전까지는 판례상 혼선이 있다가 대상판결에서 가압류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소유자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최종 판례변경을 하였다. 대법원의 핵심논거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의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가 촉탁되어 매각대금 완납시의 소유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건물에 대한 법적 취급(특히 일본)에 대한 입법례와 해석론을 먼저 다루었다. 그리고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유권변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개별상대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되었는데, 이에 이르게 된 주요한 필자의 핵심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압류의 개별상대효에 따라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고, 말소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유치권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만을 가압류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은 부당하다. ③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절차상대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나대지인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해야 하고 대상판결사안은 처분금지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 처분금지효는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판결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가압류이후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