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재산권 박탈, 참정권 박탈을 금지한다. 2004년 제정된 반민족규명법과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전형적인 소급입법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우리 사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하여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재산 몰수, 공무원 임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헌헌법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 소급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은 1948년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부역자 처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민족규명법에 의한 명예형과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한 재산 몰수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함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3・1운동’ 정신 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근거로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전문에 과도한 규범력을 부여하고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무시하는 식의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 해석 권한을 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사이의 교전국이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교전국 사이의 과거사 처리와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과거사 처리가 부족하였다는 주장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 한편 교전 피해국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넓게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히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위험한 사회적 징후마저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전부 위헌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