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된 외국의 판결문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베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비교대상 간행물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는 업무상 간행물이자, 자유 이용이 허락되는 공공저작물 내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서 규정하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공공누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인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를 최대한 준수하여 사용하면 된다.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리 구성상 그와 달리 표현하기 어렵지 않아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저작물의 표현에는 창조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판결의 취지도 있다(즉, 유사한 어학 능력 및 법학 배경지식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큰 차이 없이 번역이 가능한 경우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더하여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효용 및 판례 평석의 특성상 문장 유사도의 불가피성과 실질적인 내용 및 주제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논문은 기존에 발간된 공공저작물을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에 착안하여, 그 구성 형식과 소재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