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대에 예조가 관할하던 대외관계 업무는 1880년에 12사(司)로 구성된 통리기무아문이 창설되며 관장하였다. 이 관서는 청국의 총리아문을 모델로 대외관계 외에도 개화정책과 연계된 양무(洋務) 전반을 관할하였다. 이후 임오군란의 발발로 폐지된 뒤 4사 1학(學)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통서)이 1882년에 출범하는데, 근대적 외교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양무와 자강 업무도 관장하는 청 모델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통서는 1887년 6사 체제로 개편되는데, 이는 이 기구가 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자 집권 세력이 내무부(內務府)를 통해 간섭에 맞서려 하였고, 이에 점차 그 권한이 축소되어 일본 외무성 체제를 모델로 외교 업무만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된 결과였다. 하지만 내무부도 관할 업무에 ‘외무’가 규정되어 통서의 영역을 침범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상적 업무는 통서가, 주미공사 파견 등 보다 비중 있는 업무는 내무부가 주도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기존 예조도 의례적인 측면에 한해 여전히 청과의 사대문서 왕복에 관여하는 복잡한 3중 체제가 이 시기 대외교섭체계의 특징이었다.
외부체제를 외무성체제와 비교해보면,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유사하였다. 그리고 외부와 여타 관련 관서들과의 관계는 교섭국이 외국 공사관과 대등한 관계였고, 통상국은 해관(海關)과는 동등한, 개항장·개시장의 감리서(監理署)와는 지시·보고 관계를 구성하였다. 외부는 업무 소관 영역과 관련하여 여타 부서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1895년에 출범한 기본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을사늑약 때까지 이어졌다. 한편 궁내부(宮內府)의 외사과(外事課)에서 기원한 예식원(禮式院) 역시 황실과 외국 사절과의 관계 중개를 통해 외부와는 다른 대한제국기 외교 업무의 또 하나의 주체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