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첫째, 1776년 독립 당시 각 주 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개요 및 1781년 연합헌장의 연합의회 체제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 의회(특히 하원)의 대중주의적 횡포를 견제하는 데 무력했던 대부분의 주 헌법 및 1781년 연합헌장의 연합헌장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소집된 각 주 대표들은 기존 주 헌법 및 연합헌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입법부 구성방식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대타협’의 골간을 이루는 결정으로서 양원제를 전제로 전국의회 상원에서의 각 주 균등대표권을 인정하게 된 경위를 분석했다. 그것은 양원의 인구비례 대표구성을 시도한 큰 주와 이에 맞서 각 주의 균등대표권을 지키고자 했던 작은 주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주축으로, 제헌회의 대표 개개인들의 지역적-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상호작용한 정교한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셋째, 전국의회의 규모와 주별 의석배분 및 의원 선거방식·임기 등 입법부 구성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형성의 논의 과정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는 전국의회 하원의 ‘민주주의 남용’을 통제한다는 지극히 엘리트주의적=반대중주의적인 반다수결의 입헌동기가 두드러지게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에서는 제헌회의 전반부의 입법부 구성방식에 관한 대타협이 이후 여타 헌정제도의 수립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부 구성에 관한 제헌회의에서의 7. 16.자 타협은 이후 입헌과정에서 입법부 외에 집행부와 사법부의 구성 및 그 구체적 권한배분에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요소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타협으로 평가될만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