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서 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성질,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와 ②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③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하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근거 규정이 ‘허가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도의 취지와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의 재량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고려했어야 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누락한 경우는 이를 이유로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