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7조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가 서증의 대상이 되려면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는 사문서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문서라면 문서 전체의 진정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추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판례는 문서에 명의자의 인영이 찍혀 있다면 명의자가 날인하였음이 추정되고, 이로써 문서 전체가 명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추정된다는 2단의 추정법리를 정립하였는데, 전자의 추정을 1단계의 추정, 후자의 추정을 2단계의 추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과 민사판례의 입장은, 형사소송법에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문서의 요건인 형식적 진정성립 및 실질적 진정성립은 모두 문서제출자인 검사가 증명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하면 문서제출자에게 매우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위 2단의 추정이 남용되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문서임에도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적정 및 공평이라는 이상에 반하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사문서에 대한 추정의 법리를 둘러싸고 각 추정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위 각 추정으로 인하여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등은 깊이 다루어 볼만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1단계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추정규정의 연혁과 해석의 기원에 대하여 독일과 일본의 법제정 과정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으로의 계수 및 판례의 출현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판례와 학설의 현황을 검토한 후에 1단계 추정력의 강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해석론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입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상태임을 분명히 한 다음, 앞에서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사문서의 추정규정에 대하여 가장 바람직한 해석론으로서, 1단계의 추정은 순수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하고, 2단계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이해하되, 우리의 규정이 독일의 그것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추정의 번복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보건대 이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서명의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