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면, 형법 제1조 제2항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선언적이고 주의적인 규정일 뿐이다. 그 결과 제1조 제1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처럼, 제1조 제2항이 없더라도 법률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법을 행위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이다.
그러나 한시법은 위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행위시법주의의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행위시법 또는 보다 경한 법이 적용된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한시법도 시간적 효력의 한계시점에서는 법이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는 법률 상태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 이로 인하여 기존에는 대법원이 법률의 변경과 한시법을 구분함이 없이 모두 동기설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법률의 변경과 한시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은 “법률의 변경”이고, 한시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법률의 개폐와 한시법을 구분하지 않았던 종전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았지만, 여전히 한시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만일 대법원이 동 판결에서 한시법의 효력까지도 판단하였다면 “사법적극주의”로서 비판을 받아야만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법조문까지도 법원이 해석에 관여한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도 하겠다는 적극적 태도이며,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도16420 판결의 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시법까지도 함께 다룸이 타당하다. 법률의 변동에 의한 법률의 시간적 효력 문제에는 넓게는 한시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법률의 변경과 법률의 효력 소멸과의 차이를 구분한 이후에, 한시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형법적 해석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