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록 사법(私法)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법(刑法)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칸트의 ‘소유’ 또는 ‘점유’ 개념에 관한 생각을 형법 각론상의 범죄인 절도, 강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형법상의 ‘점유’와 연관 지어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사자(死者)의 점유(占有)’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학설과 판례 간의 미묘한 간극(間隙)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 하나로 칸트의 점유에 대한 언급과 설명을 소개하고, 이를 현재 형사법 영역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연결 지어 위 개념을 원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론(試論)적인 연구가 대법원 판례가 고민하는 사자의 점유인정 문제나 상속인의 점유개시 판단기준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데 참고할만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언이 되길 바란다.
법학의 중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법철학 또는 법사학 또는 비교법학적인 관점이 지속해서 제시되는 것은 실정법학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본 고에서 다룬 사자의 점유라는 주제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 이후 그의 점유가 종료되었다는 점과 상속인의 점유인정 시점 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고안된 사자의 생존 점유를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한 ‘법논리적・법정책적’인 차원의 접근방법을 넘어서, 법리형성에 ‘법철학적・법사학적・비교법학적’ 사고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법학 영역에서 단지 법철학과 법사학, 비교법학을 다시 부흥케 하는 길임과 더불어 실정법학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