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어 서면으로만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수 만장의 문서로 된 범죄일람표를 CD 등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활용될 경우 그 처리에 대한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문서화에 따른 검증 절차의 복잡화로 오히려 디지털 증거가 갖는 강력한 증거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수사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수사처리를 현저히 지연하는 현재의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소제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려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앞서 공소제기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서 전자적인 공소제기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서면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한 두 법률의 상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적인 범죄일람표를 인정하기 위한 판결의 법률적 근거로써 형사소송법 제254조 및 266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를 중심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