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기본구조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단순한 구조이다. 하지만 시가 개념의 추상성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시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공평과세의 제고라는 취지로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은 시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방식과 시가에 크게 못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호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정리하면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원칙적인 평가기간 이내의 해당 재산과 유사재산에 대한 사례가액과 확장된 평가기간의 해당 재산과 유사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재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가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유사사례가액 적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일 이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연히 타인이 거래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감정의뢰 등으로 담세력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일부 납세자에게 과다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든 납세자가 동의할만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규화한 것처럼 기존의 과세관행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가인정 범위에 관한 상증세법 규정과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과세실무에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파트 등에 대한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주요 과세쟁점은 첫째, 해당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사례가액의 적용배제, 둘째, 유사사례가액의 시가인정기간, 셋째,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넷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여부 이고,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와 시가인정의 경우 주요 과세쟁점은 첫째, 기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산정을 위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이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과세관청의 감정의뢰 시 납세자의 참여, 감정대상 선정기준의 실질적인 구체화 등 몇 가지 제언이 시가인정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