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작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영화 무형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영화진흥위원회가 2004년 마련한 ‘영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진위 기준안’은 20년의 기간 동안 국내 회계체계와 영화산업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정의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작사가 재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영화산업에서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산업 회계기준 개선 방안은 첫째, 영화 판권의 소유 관련하여 영화산업 분류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제작사가 영화 무형자산을 귀속하여 회계처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제작사가 보유한 영화 무형자산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회계 계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영화산업 회계기준안을 개정하면 제작사의 재무역량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