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에 시행된 검열 개혁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알렉산드르 골로브닌과 표트르 발루예프의 활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교육부장관 골로브닌은 대학법 제정, 교육 체계 개편 등 교육부 본연의 책무를 실행하였고, 내무부장관으로서 발루예프는 지방자치 개혁, 즉 젬스트보 개혁에 기여하였다. 검열 업무에서 이들은 글라스노스티의 시대적 경향에 대응해 유해한 정보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검열 관련 입법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알렉산드르 2세 통치 초기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서 점증한 언론출판의 반체제적 경향은 정부의 시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검열 법제와 검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사전 검열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내무부 중심의 사후 징벌적 검열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검열의 주도권을 놓고 교육부장관 골로브닌과 내무부장관 발루예프의 갈등과 힘겨루기는 불가피하였다. 결국 1863년 1월 14일 알렉산드르 2세의 칙령을 통해 국가 검열의 주무 부처는 내무부로 변경되었다. 이후 1865년 임시법의 제정으로 알렉산드르 2세의 검열 개혁은 일단락되었다. 이 법에 따라 마침내 사전 검열이 폐지되고, 내무부 주도의 사후 징벌적 검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