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법·등록·판례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전통무용 저작물의 공공영역을 설정하여 그 영역을 저작권의 이상적 목적과 사회적 균형감을 지닌 긍정적인 도구로 재조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해당 저작물은 전통춤의 요소·구성·원리·의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된 작품으로‘2차적저작물’또는 ‘편집저작물’에 가깝고, 저작권으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의 창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공영역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등록된 무용 저작물은 대략 159건으로, 이 중 연극저작물 57건에는 민속예능, 민속놀이의 과장 및 부분으로서의 춤·북한의 조선무용 형식의 춤, 오랫동안 전통춤으로 이어온 춤 · 궁중 정재 형식의 춤과 같은 전통무용 저작물들이 보인다. 셋째. 이와 같은 저작물들은 공공영역의 성격과 비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부분과 자신으로 나온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따져 등록의 정보와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